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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Screen Quota 과연 지속 되어야하는가?!

"[경제원론] Screen Quota 과연 지속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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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6.06 최종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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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Screen Quota 과연 지속 되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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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Screen Quota제는 사전적 의미로 스크린(영화)를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풀이하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있어 특정 영화를 일정 기간(또는 시간) 상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외국의 영화로부터 자국의 영화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영화 의무상영>이라는 명칭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시행 이후 수년 동안 폐지와 존속의 대립이 수없이 많았는데 과연 현행대로 이 제도가 지켜져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Screen Quota의 존속을 원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국내 영화제작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Screen Quota가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현행대로 지켜져야 할 제도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영화관의 사업주들은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영화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했고 또한 헐리우드의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화보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장군의 아들 신드롬, 서편제 신드롬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했으며 현재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는 전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이 많아진 상태에서 정부의 특별한 보조없이 제도에 묶여 반드시 우리나라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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