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5.05.19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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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레포트를 작성하며 자료를 올립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자료내용은 일반적 논점에 대해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意義
가. 相對方 保護의 必要性
나.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 일반에 관한 특칙
2. 民法이 규정하는 3가지 특칙
가. 相對方의 催告權
나.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다. 無能力者의 詐術
본문내용
1. 意義
1.1. 相對方 保護의 必要性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만, 취소를 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여기서 상대방의 지위 내지는 거래의 안전이 불안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불확정한 법률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고, 민법은 그 일환으로 3가지 특칙을 정하고 있다. 민법15.16.17조가 바로 그것이다.
1.2.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 일반에 관한 특칙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즉,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146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제도(민145조)를 인정하고 있다.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또 법정추인은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
2. 民法이 규정하는 3가지 특칙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고권(민15조), 철회권과 거절권(민16조), 무능력자의 사술(민17조)의 3가지를 규정한다.
1.1. 相對方의 催告權
제15조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1) 無能力者의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가 된 後에 이에 대하여 1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 여부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能力者로 된 자가 그 기간 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