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참고자료] 중국 외국투자기업의 변경
- 최초 등록일
- 2004.12.14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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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명칭 변경
1. 관련 규정
2. 제출서류
Ⅱ 법정주소 변경
1. 관련 규정
2. 제출서류
Ⅲ 경영범위 변경
1. 관련 규정
2. 제출서류
Ⅳ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변경
1.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금 증가
2.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 조정
Ⅴ 이사회 구성원 및 정, 부총경리 변경
1. 관련 규정
2. 제출서류
Ⅵ 지분변경
1. 관련 규정
2. 제출서류
Ⅶ 출자방식의 변경
1. 관련 규정
2. 제출서류
Ⅷ 이윤 재투자
1. 이윤 재투자에 따른 외국투자기업 설립
2. 원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이윤 재투자
Ⅸ 합병과 분립
1. 합병과 분립의 개념
2. 관련 규정
3. 회사 합병, 분립 절차
4. 회사와 중국 내자기업의 합병
본문내용
외국투자기업의 변경은 대체적으로 기업명칭 변경, 법정주소 변경, 경영범위 변경, 투자총액 및 등록자본금 변경, 지분변경 및 이사회 구성원 변경 등이 있다.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정에 경영범위를 조정할 경우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원 계약, 정관을 개정하여 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다시 수령해야 한다. 경영범위 변경에서 국가 법률, 법규가 규정한 전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먼저 전문 인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을 증가한 후 그 비율은 계속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 및 투자총액 비율 관련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잠정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는 설비, 기술 등 실물이나 무형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현찰로 출자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출자방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원 심사 비준기관에 출자방식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원 등록기관에서 수속을 해야 한다.《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의 합병 및 분립이란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경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구비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가업, 외국투자 주식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함) 지간의 합병 또는 분립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