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39-Q, 생산업무 규정(자동차산업,표준)
- 최초 등록일
- 2024.02.28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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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생산 공정에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생산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합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하여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여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중요공정
제품이 출하되어 고객으로부터 품질 불만이 예상되는 공정으로 제품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공정을 말한다.
3.2 일반공정
고객의 품질불만이 예상되지 않거나 특성에 미미한 영향만 주는 공정을 말한다.
3.3 초도품
고객이 요구하는 데로 설계되고 또한 제품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양산 이전의 시점 생산으로 문제점 발췌 및 보완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3.4 공정설계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설비계획을 근거로 Line을 구성하고 설비를 배치하는 계획을 말한다.
3.5 공정
원/부자재 투입에서 완성제품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3.6 4M
생산 공정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마하며 대표적으로 다음으로 구성된다.
- MAN(사람), MACHINE(장비/설비), METHOD(방법), MATERIAL(재료)
3.7 공정 변경 통보서
생산 공정의 4M 변동사항에 따른 정보들을 기록하여 고객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양식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1) 중요 생산, 공정, 품질 업무에 대한 승인
2)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승인 및 통제
4.2 개발팀장
1) 제품사양 접수, 검토 및 품질기준 설정
2) 초도품 생산 주관 및 양산이관 회의 주관
3) 고객이 요구한 특별특성 제공 및 관리방법 설정
4)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방법 설정
4.3 생산팀장
1) 공정관리 및 개선
2) 작업표준서 및 초/중/종품 검사표준 작성 및 시행
3) 공정(4M) 변경 통보 및 조치
4.4 공정기술팀장
1) 공정이상 발생 통보 및 조치
2) 설비 일상점검 및 조치
3) 예방보전 계획 수립 및 실시
4) 양산 설비 및 조립 치공구 보전 및 정도 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