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경찰윤리관
- 최초 등록일
- 2004.09.05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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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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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든 일에 공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자기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3. 언제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4.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찰관이 되어야겠다.
5. 혈연·지연을 믿는 경찰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6. 뇌물, 금품등 비합법적인 돈을 받아서도 주어서도 아니된다.
본문내용
경찰이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이들을 경찰이라고 생각하다. 이러한 경찰이 해야할 임무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⑤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여기에서 보듯이 경찰이 임무는 국민에게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찰이 국민을 위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찰이 가져야 되는 경찰업무에 대한 그들의 윤리관이 바로 잡혀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