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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2020그42)에 대하여

주제: 상속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2020그4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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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1.29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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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2020그4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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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주제: 상속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2020그42)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과 관련된 상속에 관한 민법 조문의 검토
    2. 변경되기 전의 판례 검토(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48852 판결)
    3. 대법원 2023.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의 분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생명이 끊어질 뿐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권리관계들도 해소된다. 그러나 그의 일신전속적인 지위나 권리, 예를 들어 직업 같은 것은 소멸하지만 재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이전하게 된다. 당사자가 그것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사망했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상속이다.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때,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한 때로부터 사망한 자(이하에서는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의 일신전속권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귀속이나 그것의 행사가 특정한 주체에 의해서만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권리가 발생하고 존재한 이유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어서 당사자만이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일신전속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일신전속권에는 노동의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 친족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부부 간의 권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권 따위가 있다.
    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05조 이하에서 상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은 재산만 대상으로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개시하며(민법 제997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확정된다.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이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채무도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현금 등) 따위가 많아서 상속인들이 받을 것이 많다면 다행이지만, 피상속인에게 막대한 부채가 있는 경우 이것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들로서는 자기가 부담하지 않은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인이 의도할 수 없고, 그가 원하는 때에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인력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속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민법은 상속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속인에 대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방창현, 2017.1.31.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중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全北判例硏究. Vol.1, 전북판례연구회
    · 민법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박수연, 2023.3.24.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법률신문
    · 박의래, 2021.9.23. 판사 1명당연간 담당사건 464건... 독일의 5.17배, 연합뉴스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상속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2020그42) 사건을 다루고 있다. 먼저 상속과 관련된 민법 조문을 검토하고, 변경 전 판례(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48852 판결)의 내용과 논거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대법원 2023.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을 분석하였다. 다수의견은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상속에 관한 민법의 역사와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체계적 해석, 상속포기 당사자의 의사, 소송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소수의견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정립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상속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 과정과 그 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상속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관련 법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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