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30-Q, 계측기 관리규정(표준)
- 최초 등록일
- 2024.01.18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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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 및 시험기구(이하 '계측기'라 한다)의 구입에서 폐기까지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에 대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계측기를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정밀, 정확도를 보장하여 품질, 작업능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기
검사 및 시험을 위한 측정구를 말하며 규격화된 다이얼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 메타 및 시험기기 등을 말한다.
3.2 교정검사
국가표준원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 계측기의 정도를 상위급 계측기와 비교 측정하여 규격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3 교정주기
교정주기는 계측기의 정도 보증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기를 말한다.
3.4 점검
계측장비의 정도나 사용조건에 따라 주기적인 교정검사는 불필요하지만 계측장비 담당자가 마모상태, 손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