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를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기관 중 한 기관을 택하여, 주요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을 탐색하여 본다.
- 최초 등록일
- 2023.12.24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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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저의 학습과정에서 사용된 것(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들로, 여러분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기관 중 한 기관을 택하여, 주요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을 탐색하여 본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개념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근거 및 프로그램
1)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근거
2) 다함께돌봄센터의 프로그램
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
1)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행체계
2)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위원회
3) 다함께돌봄센터의 예산지원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내용
1) 기본(돌봄) 프로그램
2) 공통 프로그램
3) 학습활동(특기적성) 프로그램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과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개정(2019.1.15 공포)에 따라 2019년 4월 16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율되어 설치되기 시작한 아동복지 시설로써, 아직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본론에서는 최근 설치·운영 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개념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반드시 “OO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로 표기하고, 로고를 활용해야만 하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센터명칭과 로고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하여 사용가능하다.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근거 및 프로그램
1)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근거
다함계돌봄센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그리고 아동복지법( 2019.4.16.시행)<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중 략>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