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 최초 등록일
- 2023.11.02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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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명 : 모자보건사업 ( 사업명 : 임산부 교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
국내
#1. 모자보건법 (임산부교실)
1) 관련법의 목적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 엄마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돕기위해 산전 관리를 포함한 모든 주제를 직접 체험하며 습득할 수 있다.
2) 의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 (모자보건법 제4조, 제10조의 5, 제13조)
3) 법에 근거한 사업내용
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출생아, 합계출산율 추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0.92명)이 유일하다. 이들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2030년에는 1.6%, 2040년엔 0.74%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포천시 보건소,
“4월부터 임산부에 모자 보건교실 운영”
포천시 보건소는 올해 4월부터 총 4기(매기당 4회)로 구성해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 준비와 모유수유방법 등을 알려주는 모유수유 교실을 운영한다. 모자보건교실은 관내 거주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준비교실은 출산과정과 신생아 양육을 이해하여 임신 및 출산·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모유수유교실에선 모유수유 자세 및 모유착유기 위생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 임신 불안 공포의 종류별 반응 정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