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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헌재 2004. 9. 23. 2003헌마16) 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예시와 같이 형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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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8.21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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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헌재 2004. 9. 23. 2003헌마16) 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예시와 같이 형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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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헌재 2004. 9. 23. 2003헌마16)
    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예시와 같이 형식으로 작성

    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 확인(헌재 2016.2.25. 2013헌마830)

    ㅁ 의의
    -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내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구 아청법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및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되었다. 또한 등록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복추구권에서 유래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 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2011. 9. 15. 법률 제9765호 아청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예외를 규정하던 단서가 삭제되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모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개정이 된 바가 있고 신상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2016. 12. 20. 성특법 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건 청구인은 본인이 순수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함정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성매수죄의 가해자이지만 강도죄의 피해자이고, 20만원의 벌금형이라는 아주 경미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신상등록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구이나, 청구인은 성인이고, 대상은 15세 청소년(여)이다. 설사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범의를 일으켜서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하더라도, 성인인 청구인이 애초에 성매수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결국 강도죄의 피해를 보았다고는 하나 그것은 부차적 고려사항이지 본건 성매수행위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한편, 2명의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나 성매수남들 거의가 재범을 하고 있고, 그러한 성매수남들 때문에 여자청소년(성년 장애여성)들이 가출을 하고, 성매매단들에게 끌려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나 본질적으로 성인 남성의 성매수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신상등록대상자로 한다고 하여 침해되는 사익 또한 크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70% 이상이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성범죄자들 중 등록기간 중 고령자가 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도 있고, 사망한 자도 있으며, 알콜치료병원에 입원자도 많으며, 노령층의 성범죄자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등록기간 중 부득이하게 신체적 부득이한 영향으로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른자들도 고려한 결과인지 의심스럽고, 외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크지 않는 현실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성인들이 보호의 책임을 가져야 함이 명백하다.

    목차

    1. 본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판례는 여성부 설치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본 사례이다. 이 판례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합헌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판례는 성평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별 간의 균형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4월 29일 선고한 성평등 관련 정부조직법 위헌 여부 판결에서 여성부 설치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42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을 담보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평등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지속해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다.

    참고자료

    · 2003헌마16, Casenote(사이트명)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3%ED%97%8C%EB%A7%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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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 판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여성가족부 관련 판례는 여성과 가족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타 부처와의 관계, 여성가족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 등이 주요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여성과 가족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적 해석과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여성과 가족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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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별 간의 균형 있는 사회 구현에 기여한 판례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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