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사례 문제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문제되는 103조 위반의 반사회적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관한 학설의 검토와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문제입니다. 사례의 상세한 설명과 관계 이론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작성한 레포트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inetree7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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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4.09 최종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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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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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사례 문제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문제되는 103조 위반의 반사회적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관한 학설의 검토와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문제입니다.


    사례의 상세한 설명과 관계 이론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작성한 레포트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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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사안》

    Ⅰ. 문제제기

    Ⅱ. 반사회적법률행위(제103조)
    1. 의의
    2.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Ⅲ. 불법원인급여
    1. 개요
    2. 불법원인급여의 의의
    3. 불법원인급여의 성립요건
    (1) 불법
    1) 불법의 의미
    가) 광의설
    나) 협의설
    다) 최협의설
    라) 판례
    2) 불법의 인식
    (2) 불법원인
    (3) 급여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종국성
    4.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2) 예외
    5.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

    Ⅳ.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과 문제점
    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판례이론)
    (1) 제2양도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2) 제1양수인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 판례이론의 문제점
    (1)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2) 선의의 제3취득자 보호

    Ⅴ. 반사회적 무효론에 관한 새로운 이론
    1. 개요
    2. 통정허위표시 유추적용론
    (1) 내용
    (2) 문제점
    3. 사해행위취소론
    (1) 내용
    (2) 문제점
    4.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론
    (1) 내용
    (2) 문제점

    Ⅵ. 결론(정리)

    ※《참고문헌》
    ※《참고판례》
    ※《참고조문》

    본문내용

    ※《사안》

    갑은 을의 토지를 2002년 4월경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채로 경작해 왔는데, 병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이에 갑은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필하여진 병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갑·을·병의 벌률관계여하는?

    Ⅰ. 문제제기

    본 사안의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전형이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제2양도 행위가 103조에 위반할 경우, 제2양도 행위는 무효로 된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목적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일물일권주의). 그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가령 설문처럼 을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매매계약은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양 매수인의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이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의 행사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1983. 4. 26. 83다카57). 그러나 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에 기한 급부는 제746조 본문의 적용을 받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 제2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 김준호, 「민법강의 제4판」, 법문사 2003년
    · ▶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유스티니아누스 2000년
    · ▶ 송영곤, 「민법의 쟁정(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년
    · ▶ 곽윤직, 「민법강의 - 채권각론」, 박영사 2002년
    · ▶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년
    · ▶ 김상용, 「채권각론 - 개정판」, 법문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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