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송변혁기 경제변화
- 최초 등록일
- 2022.10.26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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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송변혁기 경제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양세법의 실시
2.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경제 중심의 남이
3. 상업 및 도시의 발달
본문내용
1. 양세법의 실시
농민에게 균등히 토지를 분배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용조를 징수한다는 당조의 재정원칙은 안사의 난 이후 가속화된 토지소유의 겸병 때문에 점차 사회변화에 맞지 않게 되었다. 이미 개원년간부터 도호가 급증하여 본적지를 떠난 농민들이 많았다. 게다가 안사의 난 이후 1/3 수준으로 격감한 호구수로서는 금군과 번진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엄청난 군사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780년 재상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조용조를 폐지하고 양세법(兩稅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실시하였다. 이미 이전부터 재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징수한 호세(戶稅)와 지세(地稅)가 상세(常稅)가 되어 있었고, 청묘전(靑苗錢)과 지두전(地頭錢)이라 불리는 전납(錢納) 원칙의 세목이 신설되는 등 조용조 외의 조세가 증가되어 있었는데, 이들 세목은 조용조처럼 인정(人丁)에 대해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전토액을 중심으로 한 자산에 그 세액의 기준을 두었다. 양염의 양세법은 사회정세에 맞게 이상의 세를 통합해 조용조를 대신 여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징수토록 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