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메인(Henry James Summer Maine)은 법의 발전을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는 표어로 표현하였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해 본다.
- 최초 등록일
- 2022.09.19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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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헨리 메인(Henry James Summer Maine)은 법의 발전을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는 표어로 표현하였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헨리메인의 표어 ‘신분에서 계약으로’가 지니는 의미
1. 가족적 예속의 해체와 개인적 의무의 발달
2. 법에 대한 과학적 접근 강조
3. 개인의 권리 강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당위성 부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민법은 우리 사회를 건전한 형태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조정하고 기능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법을 탐구하는 인원들은 민법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민법의 발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헨리 메인의 표어 ‘신분에서 계약으로’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민법 측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남기므로 이하의 본문에서는 해당 표어가 내포한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 헨리메인의 표어 ‘신분에서 계약으로’가 지니는 의미
영국의 법학자였던 ‘헨리 메인(1822~1888)’은 자신의 저서 <고대법>에서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표어가 가지
참고 자료
민법총칙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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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서유럽만이 진보를 이루었다 : 『고대법』>, https://dongosong.net/archives/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