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인의 법과 생활_시험대비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2.07.07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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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집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선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의 등기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매매 목적물인 건물이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것은 아닌지, 가압류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내면 등기를 확인하고 등본도 교부받을 수 있다.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동 및 변경 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 등의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 사항
부동산 등기부 구조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있다. 표제부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면적(예:100m2), 용도(예:대지,임야,주택,창고), 구조(예:2층, 목조건물)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별도 등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도 확인해야 한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 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변경등기를 한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사항 등은 갑구에 있다. 반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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