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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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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4.10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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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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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판결 개요 정리
    2. 용어 정리
    3. 쟁점
    4. 관련 법률
    5.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1) 판결 개요 정리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갑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을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2) 용어 정리
    비전문취업 E-9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혼인귀화자
    외국인이 내국인 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간이귀화자라고도 한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혼인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대구고등법원 2016. 8. 5. 2016누4547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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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민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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