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소방대 관리 지침(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2.27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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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위소방대 관리 지침(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용어의 정의
3.책임과 권한
4.업무절차
5.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는 화재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직장 자위소방대 편성을 토대로 화재의 초기진화로 사업장의 인명사고 예방 및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2.1 자위소방대
해당기관 및 기업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조직된 민간 조직의 소방대로 역할 및 임무 별로 편성된다.
2.2옥내소화전
화재 초기에 소방대상물의 거주자가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설비이다. 그 구조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그리고 개폐밸브·호스·노즐 등이 들어 있는 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펌프 기동방식 스위치를 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3옥외소화전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사설 옥외 소화전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상물의 화단이나 정원 등에 배치되며 방수구의 구경은 65㎜용의 호스를 사용하며 소화범위는 1,2층에 한한다. 호스 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책임과 권한
3.1 소방안전관리자
1) 사업장 별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를 조직, 편성하고 해당인원의 변동 시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조직내용을 공지토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