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감염병이슈 보고서(코로나19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9.05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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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와 코로나 19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이슈화된 감염병(관련기사) – COVID 19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3. COVID-19 발생 동향
4. COVID-19 방역 (대한민국 방역체계)
5. COVID-19 예방접종(백신)
6. COVID-19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3. COVID-19 발생 동향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비공식 명칭 ‘우한 폐렴’은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되어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중동 급성호흡기증후군’이다.
- 2020년 3월 11일 WHO는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 대한민국 역시 전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 133,471명
누적 사망자 1,912명(2020.05.19. 기준)이다.
4. COVID-19 방역 (대한민국 방역체계)
1) 입국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
(1) 특별 입국 절차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 · 외국인은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특별검역신고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별입국대상자는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입국할 수 있으며, 감시 기간에 발열 등 감염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 모든 입국자는 대상자별로 해당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해야 한다.
(2)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
❶ 유증상자
❷ 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❸ 검사 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설치)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 진단 앱 설치)를 하게 된다.
❹ 무증상자
(3)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제공
2) 감염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1)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는 국경 또는 국내 감염병 의심 환자를 검사․추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구분된 방역 공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
참고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http://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vaccine_covid19.jsp
관련기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5190033&t=NN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9028800530?input=1195m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17/XWHCO7NGL5B2DGLFLUVFMTZ3W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joins.com/article/2372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