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09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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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식회사 주주 제명불가
2. 회사의 능력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의 설립
5. 설립 중 회사
6. 설립관여자의 책임
본문내용
1. 주식회사 주주 제명불가 - 대법원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인적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신뢰 위반한 사원을 제명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아무리 회사에 해 끼치는 일을 하더라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죽거나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주주의 지위를 함부로 박탈시킬 수 없다. 따라서 주주를 제명하거나 출자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은 회사법(=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2. 회사의 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공법상능력
1) 권리능력 : 권리 및 의무의 행사능력은 계약체결(=법률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사실상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을 때 법인격을 소멸한다. 사망신고처럼 청산등기 하는 시점은 보고적(=확인적)인 성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상실하지 않는다.
(1) 법령에 의한 제한 : 행위가 명령에 의한 제한인데,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법규정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무효와 유효 중 어떤 게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① 강행규정(효력규정) : “해야 한다” -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하므로, 모든 계약 상태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원상회복필요
② 임의규정(단속규정) : “할 수 있다” -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위반한 행위는 유효
* 제3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방식으로 매매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X도매시장법인이 이 법률을 위반해서 자기 임의대로 매수인을 정해서 농수산물을 매매했다면 위반해서 매매한 행위는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위반해서 판매한 행위를 무효(=강행법규, 효력규정)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제32조는 임의규정(=단속규정, 유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