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나무의 이해 기말 100% 요약본, 만점 타이핑목차
1. 실내공기질1) 실내공기질
2) 과거생활환경
3) 주거생활환경
4) 실내공기질 관리법
5) 실내공기오염물질
6) 휘발성유기화합물
7) 벤젠
8) 포름알데히드
9) 유기화학제품
10) 나무의 향기
11) 나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1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13) 새 아파트
14) 새집증후군
15) 도시인의 생활
16) 생활환경
17) 내장재
18) 실내공기질의 시행
2. 목재와 주거환경
1) 주거문화의 비교
2) 전통가구 및 가옥
3) 서양가옥
4) 21세기 새로운 주거문화(주상복합)
5) 주거환경
6) 온돌문화
7) 마루판의 종류
8) 온돌마루판
9) 대나무마루판
10) 마루의 선택
11) 목재의 부성분과 주거환경
12) 주거생활에서 목재의 이용
13) 목질패널제품(목재, panel, board)
14) 소경재
15) 목재의 구조
16) 주거공간에서 목질패널제품
17) 벽면
3. 나무와 생활
1) 지구온난화의 주범
2) 해수면 상승
3) 나무와 생활
4) 가로수
5) 걷고싶은 거리
6) 녹지공원
7) 공원
8) 친환경 숲
9) 목재체험교실
10) 학교교실은 목재로
11) 친환경에너지
12) 쓰레기 발생량
13) 알코올
14) 친환경 연료
15) 나무의 재활용
16) 플라스틱의 재활용
17) 목질플라스틱패널
4. 종이와 문화
1) 종이의 기원
2) 종이의 이용
3) 종이의 종류
4) 종이의 원료
5) 종이의 추억
6) 펄프와 종이
7) 종이 만들기
8) 종이와 예술
9) 종이와 생활
10) 종이 인테리어
11) 종이가구
12) 아이들 가구
13) 닥나무
14) 한지란?
15) 한지 우수성
16) 한지의 종류
17) 한지의상
18) 한지공예
5. 문화재와 우리나무
1) 민속촌
2) 문화재란?
3) 문화재의 종류
4) 문화재의 열화요인
5) 우리나라 문화재
6) 문화재보존과학의 목적
7) 보존과학
8) 경복궁
9) 경복궁 복원사업
10) 남대문
11) 문화재에 사용한 우리나무
12) 소나무 숲
13) 팔만대장경
14) 거문고
15) 해저목재유물
16) 영남대학교 민속원
17) 전통가구
18) 전통가구에 사용하는 나무
6. 나무와 미래사회
1) 세계나무자원
2) 기후변화
3) 원목의 이용
4) 산림인증제도
5) 미래의 나무의 사용
6) 목질패널제품
7) 목질플라스틱패널
8) 전통가구 및 가옥
9) 미래의 사회
10) 미래의 나무
11) 통나무집과 목조주택
12) 나무의 이용
13) 한옥
14) 민가
15) 한옥의 기능적 분류
16) 한옥의 내부
17) 전통한옥마을
18) 한옥의 대중화
본문내용
9. 실내공기질1. 실내공기질
- Indoor air quality
- 인간이 호흡하는 공간의 실내공기를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 1990년대 초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나오게 되었음.
- 인간의 주거생활환경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되어왔고 지속적으로 규제될 것
- 저개발 국가는 실내공기질 규제가 미흡, 인간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침
- 과거에는 천연원료 최근에는 유기합성재료를 사용하고 추운 겨울에는 단열, 여름에는 습도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유기합성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화학물질이 만연해져 인간의 건강을 위협함
- 과거 집 재료 : 진흙, 짚, 벼, 지푸라기, 목재
현재 집 재료 : 플라스틱 고분자 재료, 유기합성접착제, 도료
2. 과거생활환경
- 천연소재를 사용 : 집 주변 진흙, 돌이나 나무(소나무) 등 재료를 많이 사용
- 전통한옥
- 서양 통나무집
3. 주거생활환경
- 유기합성재료
- 추운 겨울 : 보온, 단열
- 더운 여름 : 서늘함, 습도조절 유지를 위한 에너지 절감
4. 실내공기질 관리법
- 다중이용시설 : 지하도 상가,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항 여객 터미널, 철도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요양시설, 실내 주차장, 찜질방, 산후 조리원 등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 2000년대에 들어 실내공기질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제한 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 설비와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결과를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