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의 의료윤리
- 최초 등록일
- 2021.03.08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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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사선사의 의료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방사선학과 직업의 사회적 역할(활동 분야)
2. 방사선학과 관련 직업의 의료 윤리
1) 방사선사의 윤리에 대한 강령
2) 환자 케어
3) 환자의 이송과 안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평소 진로의 결정을 위해 방사선학 전공자들이 갖게 되는 직업의 업무와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기회로 전공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면서 명확한 진로를 설계하려 한다. 그리고 그 직업에 관련된 의료적 윤리에 대해 알아보고 차후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이다.
본론
1.방사선학과 직업의 사회적 역할(활동 분야)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대부분은 추후 진로를 방사선사로 정하게 된다.
방사선사란 ‘의료기사’에 포함된다. “의료기사”에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포함된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법률 제 49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의 범위는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가 있다. 업무의 한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방사선사의 면허 취득 시험에 응시하려면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외에서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 이후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사의 국가시험의 범위는 방사선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이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다. 현행 방사선사 국가시험 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여야 방사선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방사선 개론 교재편찬위원회, 『이해하기 쉬운 방사선 개론』, 서울: 현문사, 2011
방사선학 개론 교재편찬위원회, 『방사선학 개론 길라잡이』, 서울: 에듀팩토리, 2014
방사선과학연구회, 『방사선과학개론』, 서울: 청구문화사, 2010
방사선과학연구회, 『방사선과학개론』개정판, 서울: 청구문화사, 2013
<그림 1>: ‘렙앤메드’(http://www.labnmed.co.kr/shop/data/goods/1442472624308s0.jpg, 2016.5.20.)
<그림2>:‘닥터스영상과학과의원’(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sHUQ&articleno=40&_bloghome_menu=recenttext, 201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