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A 내부통제와 감사
- 최초 등록일
- 2021.02.01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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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1
2. 문제2
3. 문제4
4. 문제5
5. 문제6
6. 문제7
7. 문제8
본문내용
1. 문제 1
한국은 감사인을 지정함에 있어 그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감사인이 특정 피감사인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년 등 장기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외부감사인이 피감사인에 대한 감사 업무를 지나치게 긴 세월에 걸쳐 담당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부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 유착 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분명 기업의 업무는 각각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 고유성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이해도를 갖고 있을 경우 기업에 대한 감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이해도가 감사인에게 있어 일종의 편견으로 작용하여 감사인에 의한 정밀하고 엄격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피감사인에게 고용되는 입장의 외부 감사인으로서 그러한 고용-피고용 관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의 수준을 느슨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이 피감사인에게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입장인 이상 어느 정도의 의존성은 막을 수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의존이 만성화되면 회계에 있어 감사 위험 내지 감사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유착에 따른 감사의 독립성 훼손을 막기 위하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두고 있기도 하며, 한국 역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지키고 회계 감사의 엄격함과 엄중함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문제2
감사인 지정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