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신생아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20.12.06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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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요약
Ⅱ. 관련 의학 지식
Ⅲ. 원고의 주장 및 요지
Ⅳ. 판례에 대한 판사의 판단 요약
Ⅴ. 과오 방지를 위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가치관
Ⅵ.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이 판례를 바라본 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고 이○○의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구급차를 타고 피고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던 중,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원고 이○○의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이○○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24~94㎍/㎗)를 초과하는 1850㎍/㎗임을 확인하고, 2시간 후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614㎍/㎗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중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6시간마다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하였다.
(3)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의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국내에서 위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원고 이○○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1420㎍/㎗, 1572㎍/㎗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이후부터 락툴로오즈 제제의 경구투여와 관장을 2시간마다 시행하였다. 위 원고의 암모니아 수치는 01/28 515㎍/㎗ 01/29 257㎍/㎗ 01/31 253㎍/㎗ 02/03 137㎍/㎗ 02/05 174㎍/㎗ 02/07 162㎍/㎗ 정도로 점차 낮아졌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이□□, 조◇◇의 요구에 따라 원고 이○○을 서울아산병원에 전원하였다. 그 이후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용되는 치료제를 투여받았다. 2/20일 경,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090㎍/㎗까지 오르자 혈액투석을 시행받았으며, 23일 투석을 중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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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희귀질환 소극적치료 뇌장애 ‘2억7천여만원’ 배상]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98785
M메디소비자뉴스 [요소회로질환치료제, 희귀 소아 질병 의약품 지정]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81
메디칼타임즈 [국내에 치료약 없다고 성급히 판단한 병원, 배상책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0197
메디컬투데이 [의료진 오판 신생아 뇌손상… 법원 “병원측 6200만원 배상]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0142
‘사단법인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http://kcmd.or.kr/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과] 요소회로 대사이상증 http://amc.seoul.kr/asan/depts/child/K/bbsDetail.do?menuId=4342&contentId=259796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679]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12960&cbub_code=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