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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

해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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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7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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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주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판례들을 참고하여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발명자

2.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

3. 최근 판례
(1)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발명자
ㅇ 발명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하여 실현하는 방법을 만드는 자이다.
ㅇ 발명자는 특허 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며,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됨

※ 발명자로 볼 수 없는 경우
1) 단순히 기술의 착상에만 참여한 자
2)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한 조언자
3) 단순보조자
4) 자금제공자
5) 도급인

2.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
ㅇ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짐. (특허법 제33조) 만일 발명자가 이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계약하여 실시할 수 있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11&lsiSeq=212229#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14&lsiSeq=220073#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14&lsiSeq=219911#0000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020701&lsiSeq=54222#0000
네이버 지식백과 : 특허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998&cid=40942&categoryId=31712
나무위키 : 특허법
https://namu.wiki/w/%ED%8A%B9%ED%97%88%EB%B2%95
특허청 공식 블로그 :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1488016369
특허청 공식 블로그 :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https://blog.naver.com/kipoworld2/221488952929
네이버 블로그 : 특허소송 –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https://blog.naver.com/minwhoip_1/221631055638
네이버 블로그 : 발명자, 승계인, 특허출원인 개념이해
https://blog.naver.com/pkjongwook/221896092771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강의교안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발명자 인정요건 비교연구 / 권인희 / 200930 /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심영택의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⑥ 누가 발명가인가? / 200417 / IP daily
http://www.ipdaily.co.kr/2020/04/17/23/58/00/4409/%EC%8B%AC%EC%98%81%ED%83%9D%EC%9D%98-%ED%8A%B9%ED%97%88-%EB%B9%84%EC%A6%88%EB%8B%88%EC%8A%A4-%EB%A7%A4%EB%89%B4%EC%96%BC-%E2%91%A6-%EB%88%84%EA%B0%80-%EB%B0%9C%EB%AA%85%EA%B0%80%EC%9D%B8%EA%B0%80/
[춘하추동]"특허 발명자, 출원인 그리고 특허권자" / 170425 /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70425000034207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명자는 누구일까? / 190604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01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33) 직무발명 특허 / 110930 / 내일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6&aid=000207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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