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0.11.15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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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5. 공공부조화 사회보험의 필요성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나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적 조정의 요소가 가미되어있고, 고소득일수록 높은 수준의 기여를 요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가입자 누구에게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수요 및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공공부조급여와는 다르며, 수급대상자의 기여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보다 수급권에 대한 권리성이 비교적 강하게 부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
1) 공공부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라는 용어 외에도 공적부조(公的扶助), 사회부조(社會扶助, social assistance, sozialhilfe), 국민부조(國民扶助, national assistance),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 빈곤구제정책(anti-poverty policy), 무기여 소득보장 정책(non-contributory income maintenance program) 등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
참고 자료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