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감항증명 (에어텍)
- 최초 등록일
- 2020.09.0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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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어텍 (점수 A)
목차
1. 감항증명이란?.
2. 감항증명의 종류
3. 감항증명의 신청
4. 감항증명의 일부 생략
5.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6. 특별감항증명의 대상
7.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8.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9. 감항증명서의 반납
본문내용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서 증명이 되며, 각 항공기는 이 감항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감항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감항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그 항공기의 성능, 비행성능(안정성과 조종성), 기체구조의 강도, 운용한계 및 중량배분 등을 비롯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 (감항증명 검사범위)을 심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검사관이 검사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항증명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