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업 활성화 지원 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7.16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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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2. 서울창업허브 운영
3. 서울시 창업 지원 서비스
4. 서울시 창업 자금 지원 서비스
본문내용
1.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소재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업, 경영, 수출, 판로, 자금, 노무, 세무, 법무와 같은 분야에서 기업지원을 돕고 있으며 각종 규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자영업 클리닉
매출이 오르지 않거나 경제적인 타격 있을 때, 소상공인 컨설팅 경력 5년 이상, 해당 업종 분야 사업 경력 5년 이상인 법률·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전문가(업종 닥터)가 사업장으로 찾아가 일대일 컨설팅을 해준다. 마케팅 홍보, 손익관리, 매장관리 및 연출, 상품개발 및 구성, SNS 마케팅, 노무·세무 상담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이 진행되는데, 기업 당 최대 3회, 2개 분야의 자영업 클리닉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새롭게 모집해, 주기적으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실제 경영 개선에 성공한 사례는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경영개선 우수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