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 학습
- 최초 등록일
- 2020.07.0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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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이란?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 (2018-2022)
본문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이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지방정부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이다.
또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지역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정책 수립 방안과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정백근,2018)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