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설립등기 - 5쪽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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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4관 설립등기
2. 제5관 가장납입
3. 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4. 제 7관 설립의 무효
본문내용
제4관 설립등기
Ⅰ.의의
상법 제172조 -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국가로 하여금 회사설립을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하고자 함이다.
Ⅱ. 등기시기(상법 제317조)
1)발기설립(상법 제295조) – 발기인만으로 주주를 구성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발기인(상법 제289조) :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그 절차를 주관 하는 자
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주주전부를 인수하고 인수한 조건에 따라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감사는 바로 설립의 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다
- 발기설립의 등기시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날,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 내
변태설립사항(상법 제 290조) :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사항
2) 모집설립(상법 제301조 이하)
발기인들이 주식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발기인이 아닌 자 즉 모집주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