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의 문제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20.05.12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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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2.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폐기 방식
3.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폐기의 문제
4. 방사성폐기물 폐기에 관한 경험적 바탕
5. 다른 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제 비교
6. 한국에 방사성폐기물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발전 방향 제기
본문내용
1.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기존의 핵 폐기물이라 불리던 방사성폐기물은 “핵폐기물”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느낌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성폐기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보통 방사성 물질이 묻었거나 방사성 관련 작업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말하며 방사성 오염에 심각성에 따라 처분 절차가 달라진다. 간단하게 자체 처분하는 폐기물부터 많은 주의가 필요해 50년간 냉각 시키는 폐기물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장 낮은 방사능 수치를 포함하는 것은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이다. 이런 물품은 민간인에게도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업이나 연구소의 자체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관리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만 받는다면 기업과 연구소의 자체 폐기나 재활용도 가능한 폐기물이다.
방사성 관련 작업에 소모되는 작업복이나 페부품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양의 방사성이 묻어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불린다. 핵분열 과정에 따라 기체방사성폐기물, 액체방사성폐기물, 그리고 고체방사성폐기물로 나뉜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슈가 된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에서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가 규율과 어긋나게 이어져 이슈가 되었고, 민간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성 수치를 포함 한 만큼 기업과 연구소의 주의와 안전위원회의 간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방사성 수치가 극도로 포함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다. 이는 몇 년간의 핵 분열을 통해 폐기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의미하며 폐기되는 양은 자체처분 방사성폐기물이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보다 적지만 엄청난 방사성 수치를 자랑하며 관리와 폐기의 가장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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