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실습-건강증진 결핵관리사업
- 최초 등록일
- 2020.04.21
- 최종 저작일
- 2017.01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이용하시는 한글프로그램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뷰어 프로그램 또는 상위버전 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지역사회간호실습-건강증진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근거법령
2. 사업명
3. 사업일시
4. 사업장소
5. 사업대상
6. 사업목적
7. 사업절차
8. 사업내용
9. 사업평가
본문내용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항 5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검진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중 략>
▍사업명:
결핵zero로 “결핵 생각보다 캠페인”이라는 슬로건 하에 결핵 퇴치 참여 도모함.
▍사업일시:
2013년부터 「제1기 국가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 정부 정책 아래에 시행되었음.
▍사업장소:
송파구 보건소 → 건강증진과 → 감염병예방팀 → 2층 결핵관리실
▍사업대상:
가.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 (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
나. 결핵환자 (특히 전염성결핵 환자)의 접촉자
- 가족 및 동거인
- 집단시설 생활자
- 동료 및 친구 등
다. 건강검진 등 타기관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라. 결핵 고위험군
- 동반질환
: 만성 신부전증, 스테로이드를 장기 투여한 환자, HIV 감염자, 여러 형태의 면역 저하자, 장기 이식 등으로 따른 면역억제제 사용자, 당뇨병, 규폐증, 위절제, 그 외에도 장 우회로술, 암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