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의 조직체계
- 최초 등록일
- 2020.04.09
- 최종 저작일
- 2020.04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국가경찰의 조직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경찰법
1. 기본법 및 국가경찰의 조직
2. 경찰청
3. 지방경찰청
4. 경찰서
Ⅱ. 경찰위원회
1. 설치목적
2. 위원구성
3. 결격사유
4.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5. 기타
Ⅲ. 치안행정협의회
1. 설치목적
2. 위원구성
3. 회의
본문내용
1. 기본법 및 국가경찰의 조직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경찰법으로 정한다.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2. 경찰청
가. 경찰청장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나. 소속기관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할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을 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