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난지도개발 과업수행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0.03.2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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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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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업의 개요 및 관련지침 검토
1.1 과업의 개요
1.2 관련지침 검토
2.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계획(안)
3. 설 계 용 역 비
4. 용역 대행기관
본문내용
1. 과업의 개요 및 관련지침 검토
1.1 과업의 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지내 산2-1(임) 외
▣ 면 적 : 약 282,970㎡평 (약 85,600평)
▣ 용도지역 : 관리지역
▣ 사업목적 :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구역결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결정
1.2 관련지침 검토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불가 지역검토
구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항목
개발진흥지구
내용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사항없음
문화재보전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해당사항없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해당사항없음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해당사항없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사항없음
지방상수도의 상수도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이내, 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이내인 지역
해당사항없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사항없음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해당사항없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사항없음
< 중 략 >
3)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검토
<1-3-3. 토지적성평가의 구분>
토지적성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평가체계Ⅰ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가. 관리지역을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나. (삭제)
(2) 평가체계Ⅱ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세부용도지역 지정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체계 Ⅰ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