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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문보고서, 정책보고서, 중앙경찰학교(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상습운전자들의 단속회피 등 과잉도주 우려 제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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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5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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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견문, 정책보고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 法’ 개정안 국회 통과(‘18.12.7)
2. 법 개정에도 불구, 상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크게 줄지 않는 실정
3. 상습운전자, 법 처벌 강화 의식한 나머지 단속현장에서 고의 도주로 인해 단속경찰관 2차 사고 우려
4. 제언

본문내용

□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 法’ 개정안 국회 통과(‘18.12.7)

○ 故 윤창호 씨 음주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지난 ‘18.12.7 국회 본히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 규정 통과

※ 0.03~0.08 정지, 0.08 이상 취소, 2회 이상 징역형 등 처벌 강화

□ 법 개정에도 불구, 상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크게 줄지 않는 실정

※ 관련 기사 : 윤창호법 1년 제주 음주운전 연말에 되레 증가세(‘19.12.18자 제주의소리) / 윤창호법 1년, 음주운전 사망자 늘어(‘19.12.24자 춘천 MBC) / 코로나 혼란 틈탄 얌체들…음주운전 사고 22@ 증가(’20.3.24자 서울신문) 등

○ 상습운전자들 사이에선 단속시간대와 장소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 여전
- 시골 같은 경우는 단속 시간과 단속 장소가 일정하고, 샛길로만 다니면 크게 음주 운전 단속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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