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무] 기부금및 접대비
- 최초 등록일
- 2003.10.16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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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부금과 접대비를 4페이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기부금
1.기부금의 의의
2. 기부금의 범위
(1)기부금의 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별
3. 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시기
4. 기부금의 구분
(1)법정기부금
(2)특례기부금
(3)지정기부금
(4)비지정기부금
5.기부금의 손금규제
(1)법정기부금
(2)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3)비지정기부금
접대비
1.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2. 접대비의 범위
3.접대비의 평가 및 손금귀속시기
4.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개요
2)5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본문내용
기부금
1.기부금의 의의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 손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것은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법은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인정하고 있다.
접대비
1.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한도액을 두어 그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대비를 수령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