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통방해죄
- 최초 등록일
- 2003.10.16
- 최종 저작일
- 2003.10
- 7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3년 2학기 대학원 형법수업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 설
Ⅱ. 일반교통방해죄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Ⅳ. 기차 등 전복죄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Ⅵ.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1. 과실교통방해죄
2.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본문내용
Ⅰ. 총 설
교통방해의 죄는 각종 교통로·교통수단 등 교통설비를 손괴·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은 현대사회에서 시민생활의 필요불가결한 생존조건인 동시에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의 토대이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증가와 함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야기시켰고, 특히 교통수단의 대형화·고속화 추세는 대형사고와 희생자의 급증이라는 위험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종정에는 단순한 규칙위반이나 경범죄 정도에 불과하던 행태들이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형법전에 편입되었다.
교통방해의 죄 보호법익에 관하여 공공 또는 공중의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견해와 공중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고 하고 있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형법은 교통방해죄를 일률적으로 추상적 위험법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제186조)와 기차등 전복죄(제187조)는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제외한 이상의 세 가지 죄에 대한 과실범·중과실범(제189조)과 미수범(제190조)를 처벌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제186조와 제187조의 죄를 예비·음모한 자도 처벌키로 하였다(제191조).
참고 자료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5판)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2002년)
이재상 형법각론(2002년)
정영일 형법개론(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