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 및 복장 제한의 헌법적 검토(토론 발표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9.11.25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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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두발자유 및 복장 제한의 헌법적 검토(토론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발 자유와 복장제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두 입장에서의 근거를 판례와 조례를 근거로 삼아 정리했습니다.
대학교 토론수업에서 개성의 실현, 학생인권에 대한 수업에서 사용하면 딱입니다.
목차
1. 학생의 두발 및 복장 규제에 관한 학교규칙(학칙)의 법적 근거
2.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제한 찬성에 대한 법적 근거
3. 두발 및 복장 제한(제한방법포함) 반대에 대한 헌법적 근거
본문내용
2.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제한 찬성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두발 및 복장 제한은 교사의 교육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견해.
교사의 교육권은 부모의 양육권이 위탁된 것임.
* 부모의 자에 대한 양육권
헌법 제36조 제1항 “결혼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결혼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재 2000.4.27. 98헌가16,98헌마429병합,판례집 12-1 427,446면.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으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말한다. 즉”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헌재 2000.4.27. 98헌가16,98헌마429병합,판례집 12-1 427,447면.
나, 학습권 침해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헤치고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여 수업집중력을 떨어뜨리며 교실붕괴를 촉진시킬 위험성이 크다(손희권, 2005)
다.. 전인적인 교육의 공간.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 학교
헌법 제 31조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역시 3항 학교교육의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인적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