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관을 찾아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찾아보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서술
- 최초 등록일
- 2019.10.0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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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인력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서비스 대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 내용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따른 결과이다.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및 연수, 긴급구조, 의료지원, 자활 및 재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여러 시․도 센터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 상담․긴급구조․자활지원․교육․연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중심적 기능 등의 목적으로 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시․군․구 센터는 종합적인 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으로 센터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과 복지지원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이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립된 청소년복지정책 수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 복지관을 찾아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찾아보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령이 개정되고 센터의 명칭과 그 기능이 변화하였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준으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제61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설립하였다. 2005년 전부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로 명칭이 변화되고 기능 역시 일부 변화가 있었다.
참고 자료
김동일 외(200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평가 연구. 상담학연구.
김성이 외(2013).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김수정 외(2013). 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 성과평가 지표개발. 여성가족부.
김지경 외(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