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위반의유형
- 최초 등록일
- 2019.05.20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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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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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역계약의 종료(termination of contract)에는 ➀합의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agreement), ➁이행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performance), ➂계약위반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breach), ➃계약목적달성불능에 의한 소멸(discharge by frustration)이 있다. ➀, ➁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➂,➃같은 경우는 그 후 법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 계약서의 클레임, 중재, 재판관할권 등의 조항이 소멸되지 않고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은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타방당사자는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➀한국법상 계약위반의 유형에 있어서는㉠이행지체(이행해태),㉡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불완전이행의 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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