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
- 최초 등록일
- 2021.07.0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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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무역학과 과목
주제 :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에 있어 일반적 원칙
2. 인코텀즈에서의 위험이전
3. CISG의 위험이전
4.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 - 인코텀즈와 CSIG의 비교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위험이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염려가 있는 상태로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그 물품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위험부담이라 칭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 멸실과 손상된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를 위험부담자라고 하며 위험 부담 책임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위험의 이전이라고 한다. 위험 이전은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더불어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까 자주 문제되는 부분으로써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시점을 분명히 설정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뜻한다. 현재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10년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코트라 뉴스 2017.11.28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계약 실무'
인코텀즈 (2020) 편집부 저 | 대한상공회의소 | 2019.09.05
인코텀즈 (국내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 2010) 편집부 저 | 대한상공회의소 |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