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에 없던 편리를 누리고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들이 인식되고, 법률도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한 사생활 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잦은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중 의료정보는 단순 인적사항부터 구체적 치료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진료이력 이상의 유의미한 자료로써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결집체로 기능하는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파생되는 위험성은 다른 정보의 유출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관련 결정에서 지문정보를 기본권으로 확인하는 판시를 한 이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확립된 기본권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요컨대 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그 개념과 관련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제1문을 들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과 동시에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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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수사기관에의 정보제공 동향조사, 통계청
2017년 투명성 보고서,네이버2
017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 정보제공비율건 보고, 미래창조과학부
· David Kaye, 유엔 특별보고관 2017.5.9.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