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수험행정법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19.01.02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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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행정의 의의
국가 권력은 종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삼권으로 구성되며 이들 간에는 삼권분립이론이 적용된다고 주장되었다.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권력, 행정권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 끝으로 사법권은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권력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국가권력 중 행정권은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그 태양이 복잡·다양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따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 보다는 국가권력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행정으로 보려는 시도도 있다.(공제설, 소극설) 행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여 이를 행정의 영역으로 삼는 것을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 한다. 반면 조직을 기준으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권력 행사를 행정으로 보려는 주장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 한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각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정행위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해당한다. 반면 국회의 사무행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에 해당한다.
1. 개념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영국은 국사행위(Act of State) 또는 대권행위(Prerogative)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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