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실종선고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2.1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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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요건
3.효과(제28조)
4.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요건
(1)부재자가 생사불명 상태여야 한다.
(2)일정한 실종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⓵보통실종의 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의 기산점은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예컨대 마지막 소식이 있었던 때)이다.
⓶특별실종의 기간은 1년이며, 그 기간의 기산점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종료한 시기이다.
(3)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인: 실종선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
(4)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선고 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한 후, 그 기간이 지나도 생사에 관한 신고가 없을 때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공시최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또는 실권의 효력이
생긴다는 경고를 붙여서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 즉 부재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촉구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