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8.11.22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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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중투표제 의무화
2. 감사위원 분리선임
3. 다중대표소송제
4. 전자투표제
5. 근로자이사제
본문내용
상법이란 상거래와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반기업 정서가 높아지면서 오너의 전횡을 막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상법을 개정한다는 상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집중투표제 의무화 ②감사위원 분리선임 ③다중대표소송제 ④전자투표제 ⑤근로자이사제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선호하는 이사의 선출 가능성을 높이는 이사 선임방식으로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을 출석주주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로 정관을 변경해 도입을 배제시킬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집중투표제의 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액주주들의 지배강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1주1의결권이라는 사적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할 경우 기업경영에 큰 혼란이 올 수 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