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계약론 [국제결제에서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및 송금방식(사전송금방식, 사후송금방식)에 대한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8.09.07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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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방식(Letter of Credit)
2. 신용장 종류
3. 신용장의 특성
4. 신용장거래의 장단점
5. 추심방식(Collection)
6. 추심방식과 신용장방식 비교
7. 송금방식(Remittance)
8. 결제방식의 종류에 따른 최종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방식(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물품의 수출입 대금을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 받지 않고 은행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급조건을 포함한 모든 거래조건을 명기한 은행의 서식으로서 통상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발급되어 케이블을 통해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지며 개설은행에서 대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근거로 물건을 조달해서 선적한 후 거래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청구하면 되므로 대금회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자는 미리 돈을 보낼 필요 없이 은행을 통해 신용장만 개설해 놓고 나중에 물건이 도착하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건을 찾으면 되므로 수출자나 수입자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수입자의 거래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큼 수입자에게 지급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별도의 외환거래 약정을 맺고 개설 한도액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신용장 종류
신용장의 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나 실무에서 주로 접하게되는 용어만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으로 대부분의 신용장은 취소불능조건으로 개설된다.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 선적서류 제시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장이다.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적서류인도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 하는 신용장이다.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신용장이다.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개설은행과 별도로 확인은행이 대금지급을 추가로 보증하는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할 때 수출자의 요청으로 확인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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