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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기성등 과면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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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6.11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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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기성등 과면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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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참고
    1. 취득세 비과세
    2. 부과·징수·가산세

    Ⅱ 기성청구 등 참고
    1. 용역공급의 유형
    2. 용역의 공급시기
    3. 매입자 발생되는 문제점
    4. 매출자 발생되는 문제점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Ⅲ. 면세사업관련 매출/매입 검토 요약본

    본문내용

    1. 취득세 비과세 (구지방세법 제107조 6항 -> 신지방세법 9조 5항)
    ○ 임시용 건축물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물건 [가설건축물]
    ~ 가설축조물 신고시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가설축조물 신고시 필히 사전에 현장관리/공무담당 상호 협의를 해야함
    (임시용 건축물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물건은 취득세가 비과세 됨)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설축조물 존속기간이 1년초과로 예상 될 경우
    -> 최초신고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후 추후 존치기간을 연장토록 함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최초 존치기간으로부터 1년초과면 연장신고일로부터 기한내에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함
    취득세 과표는 가설축조물과 관련된 수도인입, 전기인입등 가설축조물 부대비용
    (기타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 단, 토지공시지가 등은 아님
    ☞ 취득세 신고서사본 및 각종 증빙 전표시스템에 스캔첨부(PDF파일)

    ~ 1년초과 신고일기준은 존속기간 완료기준이 아님에 유의할 것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최초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가 되고,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됨

    ※ 불가피하게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될 경우
    ① 가설건축물이 본사소유가 아닌 임차일 경우
    ~ 소유가 아닌 임차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관청마다 다름)
    단, 면제가 되는 경우는 관청공문을 수취해야하며 수취가 어려울시는 기준에 맞게 신고 및 납부해야함
    필히 해당관청에 문의, 처리하고 관련서류는 스캔하여 저장하고 관련서류는 본사 관리부서에 스캔파일을 송부할 것

    ② 본사소유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했을 경우
    ~ 취득세신고이후 6월1일기준 7월에 가설건축물 재산세가 관청에서 매년 고지됨
    가설건축물철거시 관할관청에 필히 철거신고를 할 것 (공문 등 증빙 스캔보관)
    철거 미신고시는 매년 7월 본사명의로 건축물 재산세가 오류 고지가 됨
    관련서류는 본사 관리부서에 스캔파일을 송부할 것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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