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의 의의, 동성동본불혼제,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 최초 등록일
- 2017.12.26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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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족법의 의의
1. 그 의의와 경향
2. 개정된 가족법
II. 동성동본불혼제
1. 혼인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
2. 혈족 사이의 결혼금지
III. 호주제
1. 호주제의 의미
2.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의 문제점
IV.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칭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해 편의상 지어 부른 것이 일반용어가 되었다. 현행 가족법은 1958년 2월에 제정되어 그 동안 3차례 개정이 있었다. 1962년, 77년, 90년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가족법의 성차별적 요소가 점차 희미해졌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1970년대 '가족법개정운동' 을 전개한 여성단체의 노력의 힘이었다고 할 수 있다.
I. 가족법의 의의
1. 그 의의와 경향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가족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에 대한 사회관념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므로 가족법이 변화 중에 있는 다양한 모습 중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족제도를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현대의 어느 사회, 국가에서나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여성주의에 입각한 평등한 가족제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데, 선진국의 가족법은 남녀평등에서 더 나아가 여성주의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취하고 있다. 가족법은 사회구성원의 관습과 의식을 반영하는데서 벗어나 정당한 가치창조를 유도하고 부정적 법률문화를 변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반면에 가족법을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관행 및 사회질서를 반영하는 산물이어야 한다고 하여 가족법을 보수적 산물로 이해하는 반론도 있다.
한편 가족의 범위를 설정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므로 하위법인 가족법은 마땅히 헌법의 이념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의 현 가족법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인 규정들이 남아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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