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7.07.03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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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wl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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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정리
2. 제1조의 2 (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
3. 제32조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
본문내용
∎ 사례 정리
전주와 순창 등 전북에 위치한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전주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주사기 재사용 의심 신고 창구를 통해서 적발되었다. 지난 2월 17일 전주의 마취통증의학 전문 A병원에 대한 주사기 재사용 의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들은 A병원의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였고 사실이 드러났다. A병원에서 재사용한 주사기는 단가 7~8000원의 척추에 사용되는 주사기였고, 멸균소독기를 이용해 소독하여 재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지난 5월 27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순창의 병, 의원도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지도 점검 과정 중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다행히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사기 재사용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탓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