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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민사소송법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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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6.22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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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민사소송법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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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 정리
    1. 사실관계의 정리
    2.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
    (1) 원심의 판결 정리
    (2) 대법원의 판결 정리

    Ⅲ.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
    1.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
    (1)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의 해당요건
    2. 사안의 적용
    (1) 소송의 계속
    (2) 동일한 당사자
    (3) 동일한 소송물

    Ⅳ. 이행의 소 및 확인의 소에 대한 학설 및 이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2. 학술적 쟁점과 이의 적용
    (1) 중복소송 긍정설
    (2) 중복소송 부정설
    (3) 제한적 부정설
    3. 학계의 대법원 판결 분석
    4. 필자의 견지
    (1) 먼저 이행의 소가 제기되고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2)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법리의 타당성 검토
    1. 중복소송에 적용되는 지에 대한 검토
    2. 소의 이익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해당 판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의 적용에 대한 사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전소에 해당하는 이행의 소와 후소에 해당하는 확인의 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원심은 전소인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과 후소인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다고 보아 중복소제기에 부합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내용이 각각의 소가 다르므로 중복된 소라고 보지 않았다. 다만 후소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리하는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소의 병합ㆍ변경에서부터 중복제소금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사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각각의 사건이 중복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개괄하고 중복제소의 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핀다. 다음으로 우리 법체계상 중복된 소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에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및 원심과 대법원 판결 정리
    1. 사실관계의 정리
    원고인 남보현과 피고 문정선에 대한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남보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996-1 전 1,240㎡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5년 7월 1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년 7월 13일 채권최고액 1억 원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문영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 김상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Vol. 372, 2007
    · 김동혁,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4
    · 홍기문, “사례연습 민사소송법”, 전남대학교 출판사, 2009.
    · 박승수, “신민사소송법”, veritas, 2004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0판), (주)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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