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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헌과 관련된 나의 생각

아청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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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21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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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헌과 관련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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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아청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목차

    1. 이 글을 시작하며
    2. 사례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했다고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 사례2 - 아청법 중에서 취업제한을 10년 동안 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다.
    4.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아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치마속 도촬에 대해
    6. 마치면서 - 우리나라도 포르노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본문내용

    1. 이 글을 시작하며
    필자는 과거에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위헌이다. 라는 요지의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피캠퍼스에 등록한 사실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필자가 이전에 작성했었던 보고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들 알다시피,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전과자, 그 중에서도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와 더불어 강간, 추행, 몰카같은 신체 특정부위 촬영 등의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성범죄 관련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변화의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일부 법조항들이 잇달아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필자 입장에서 그 이후의 변화들이 어떠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2. 사례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했다고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지난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 하나의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린다. 내용인 즉,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중에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부분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추가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한, 최초의 위헌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분별없이 신상 정보를 경찰서에 찾아가서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경종이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범행 동기, 상대방, 횟수,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재범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고 명시하면서,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이윤삼의 말말말 - 신상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 작성자 이윤삼, 등록일 2013년 12월 29일, 작성일 2013년 12월(추정), 확인시간 : 2016년 4월 20일 22시.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 http://www.happycampus.com/doc/12212992/?agent_type=naver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했다고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언론사 : 머니투데이, 작성자 : 이태성 기자, 입력일 : 2016년 3월 31일 16시 18분, 최종수정일 미상, 확인시간 : 2016년 4월 20일 22시 1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3115551430624&outlink=1
    ·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종합)>, 송고시간 : 2016년 3월 31일 18시 59분, 최종수정 미상, 언론사 : 연합뉴스, 작성자 : 김계연 기자. 확인시간 : 2016년 4월 20일 22시 3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1/0200000000AKR20160331186951004.HTML?input=1195m?6d9c6768
    · <헌재, 모든 성폭력범 신상정보 등록하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 언론사 : 헤럴드 경제, 작성자 : 박일한 기자, 기사입력 : 2016년 3월 31일 17시 23분, 최종수정 미상, 확인시간 : 2016년 4월 20일 22시 6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31001082&md=20160403003554_BL
    ·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일부 잇달아 '위헌'…헌재 판단기준은 '과잉여부'>, 언론사 : 파이낸셜 뉴스, 작성자 : 장용진 기자, 기사전송 : 2016년 4월 1일 12시 14분, 최종수정 : 2016년 4월 1일 12시 23분, 확인시간 : 2016년 4월 1일 15시 25분, http://news.nate.com/view/20160401n16709
    · <아청법은 아이들 인권 보호법>, 작성자 : 오원석, 언론사 : 블로터, 작성일 : 2013년 8월 23일, 최종수정 미상, 확인시간 : 2016년 4월 20일 23이 06분. http://www.bloter.net/archives/161924
    · <'캣맘' 사건…벽돌 던진 초등생 '불기소'>, 언론사 : 머니투데이, 작성자 : 강경래 기자, 입력 : 2015년 11월 13일 20시 35분, 최종수정 미상, 확인일시 : 2016년 4월 20일 22시 50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11320255284826&outlink=1
    · <[단독] "생일 파티하자" 중학생들이 13살 여학생 집단 성폭행>, Posted : 2016년 4월 20일 8시 08분, 언론사 : YTN, 작성자 : 박서경 기자, 확인시간 : 2016년 4월 20일 20시 57분, http://www.ytn.co.kr/_ln/0103_201604200808214544
    · <“‘아청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규제”>, 작성자 : 오원석, 언론사 : 블로터, 작성일 : 2013년 7월 2일, 최종수정 미상, 확인일자 : 2016년 4월 20일 23시 12분, http://www.bloter.net/archives/157515
    · <성매매나 포르노그라피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저작일시 : 2008년 9월. 등록일시 : 2010년 3월 4일. 최종수정일 : 2014년 5월 7일. 저자 미상. 확인일시 : 2016년 4월 20일 20시 50분. http://www.happycampus.com/doc/10869825/?agent_type=naver
    · <'자발적 성매매' 처벌…헌법재판관 6대3 '합헌' (상보)>, 최종수정 : 2016년 3월 31일 17시 45분, 언론사 : 아시아경제 작성자 : 류정민 기자, 확인일시 : 2016년 4월 20일 23시 04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31141622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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