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연수물
- 최초 등록일
- 2015.07.14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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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기관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은 연2회 이상 필수 입니다.
교육 기준에 충족하는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연수물을 다양한 사진, 그림자료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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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매매 유혹 랜덤채팅, 아이들이 위험하다."
청소년 성매매 85%가 온라인에서 검거 건수 2012년 750% 증가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별·나이를 마음대로 설정하고, 개인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이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는 419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3147건에 달해 무려 750%나 증가했고, 올해 8월 현재 23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85%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만남이 현재는 규제 사각지대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고, 이것이 성매매로 연결되고 있는데 단속과 규제가 쉽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랜덤채팅은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고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만큼은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공공기관 성매매 예방 교육
2008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초.중.고등학교의 장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1년에 1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다.
2.성매매 방지법 이란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성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성매매로 피해를 받아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법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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